제9절 수수료 및 심판비용 //
1. 수수료
특징적인 것은, ① 본청구와 목적이 동일한 반대청구에는 수수료를 요하지
아니하고(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②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개의 가사소송청구 또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 개의 청구 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하는데, ③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서 수 개의 가사비송 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각 수수료를
합산한다는 점 등이다(위 규칙 제5조).
2. 심판비용 등
라류 사건은 특히 그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의 인용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부담한다(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그러나 부재자의 재산관리, 실종, 친족회에 관한 사건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비용을
부재자의 재산, 실종자의 재산, 사건본인의 재산 등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 마류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한편, 비송사건절차법의 해석상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21)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가사소송법에
가사비송사건이 소송구조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사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다만, 마류
사건의 경우 반대견해도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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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송구조 실무, 법원행정처(2002), 제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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